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궐위된 경우
2.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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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9조의원의 임기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85조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86조채권의 보전
- 조문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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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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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지방의회의 채무면제 청원 의결만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채권 면제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4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 과정에서 대출금리나 대출금액 등을 낮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지방재정법」 제13조 관련)
의결받은 보증채무부담행위의 대출금리나 대출금액을 낮추는 변경에는 지방의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지방의회가 확정된 주민 소송비용 면제를 의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채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4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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