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5조 (추가경정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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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패소한 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방의회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지방의회가 확정된 주민 소송비용 면제를 의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채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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