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의2(포상) 법 제106조에 따른 포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2>
1.법 제10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2.법 제106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 선정
제214조의2(포상) 법 제106조에 따른 포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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