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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9의2조 · 전문인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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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9조의2(전문인력)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의 요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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