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등)
①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파를 이용한 시스템 및 서비스에 관한 기술
2.전파 관리 및 이용환경에 관한 기술
3.그 밖에 전파를 이용한 기술
②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기술에 관한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