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02조 (한국항만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건설 관련자는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4.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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