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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67조 · 관리기관의 업무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입주기업체의 관리 및 사업활동 지원
2.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3.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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