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7조 (관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입주기업체의 관리 및 사업활동 지원
2.공동시설의 유지 및 관리
3.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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