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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107조

항만법 제107조 · 벌칙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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