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0조 (우선입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우선입주컨테이너대통령령사업화물기준국내복귀기업고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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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0조(우선입주)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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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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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항만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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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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