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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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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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4>
②항만시설관리권이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에 갖추어 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22.1.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⑤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대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異議)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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