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시설의 귀속 등항만공사법항만시설비관리청시ㆍ도토지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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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③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준공 전 사용기간을 산입한다. <개정 2022.1.4>
④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비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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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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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이 경기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확정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종전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이미 경기도에 사실상 귀속되어 비과세결정 철회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37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만법」 제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비관리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 「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만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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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만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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