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0조 (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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