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2조 (조성토지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만법 제6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 함께 인용항만법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조문 인용항만법 시행령 제6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항만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범위에는 같은 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됩니다.
제6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