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0조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비관리청사업시행자공공시설등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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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비관리청"은 "사업시행자"로, "제12조제5항 단서"는 "제58조제5항 단서"로,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5항"으로 본다.
②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와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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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의 의미(「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항만법」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항만배후단지의 토지·항만시설 귀속에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 범위에는 본문과 단서가 모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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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 및 무상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항만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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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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