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항만관리법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 및 경비ㆍ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항만관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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