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5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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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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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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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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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만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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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