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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52조

항만법 제52조 · 공공시설의 설치 등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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