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3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설장비의 검사 등시설장비검사해양수산부령시설장비관리자제조검사일이나설치검사일검사종류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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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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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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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