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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33조 · 시설장비의 검사 등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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