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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0조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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