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만법 · 제80조

항만법 제80조 · 비용의 보조 등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