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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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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