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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68조

항만법 제68조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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