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8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항만배후단지해양수산부장관포함되어야입주기업체설치ㆍ운영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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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할 1종 항만배후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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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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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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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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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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