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2조 (항만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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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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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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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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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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