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업항구(商業港區). 공업항구(工業港區).
분구의 설정 등위험물항구상업항구공업항구여객항구지원항구보안항구위락항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상업항구(商業港區)
2.공업항구(工業港區)
3.어항구
4.여객항구(旅客港區)
5.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보안항구(保安港區)
8.위락항구(慰樂港區)
9.친수항구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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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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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업항구(商業港區). 공업항구(工業港區).
항만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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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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