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1조 (분구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상업항구(商業港區)
2.공업항구(工業港區)
3.어항구
4.여객항구(旅客港區)
5.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보안항구(保安港區)
8.위락항구(慰樂港區)
9.친수항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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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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