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분구의 설정 등) 관리청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구(分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상업항구(商業港區)
2.공업항구(工業港區)
3.어항구
4.여객항구(旅客港區)
5.보급(補給) 및 지원항구(支援港區)
6.위험물항구(危險物港區)
7.보안항구(保安港區)
8.위락항구(慰樂港區)
9.친수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