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7조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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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비ㆍ운영비 외에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2.27>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의 부담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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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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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동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항만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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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