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03조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항만국제협력산업과정보해외항만개발사업국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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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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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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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항만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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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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