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03조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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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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