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둘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변경 지정의 절차, 지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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