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9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일괄협의회인가ㆍ허가등행정기관의제관계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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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항만법 시행령 §90 · 위임항만법 시행령§9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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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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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항만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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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