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99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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