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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32조

항만법 제32조 ·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ㆍ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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