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2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설장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기록과 정비ㆍ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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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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