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5조 (검사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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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검사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검사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증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아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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