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①관리청은 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저당권이 설정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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