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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제29조
항만법
제29조
· 환경실태조사
항만법
시행 · 2026-02-2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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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환경실태조사)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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