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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71조

항만법 제71조 · 입주계약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입주계약)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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