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1조 (입주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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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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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사자능력과 적격이 없고, 신항 명칭 결정은 경남과 진해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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