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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13조

항만법 제13조 · 부수공사의 시행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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