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1조 (토지의 매도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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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60조항만배후단지의 귀속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 함께 인용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조문 인용항만법 시행령 제63조
- 조문 인용항만법 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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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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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전라남도 -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주체 등(「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등 관련)
박람회 지원시설사업 준공확인은 해당 사업의 개별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만법」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및 항만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의 범위(「항만법」 제60조제1항 등 관련)
항만배후단지의 토지·항만시설 귀속에 준용되는 항만법 제15조제1항 범위에는 본문과 단서가 모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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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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