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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64조

항만법 제64조 ·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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