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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