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4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입주자협의회항만배후단지해양수산부장관이입주기업체입주예정자공사완료효율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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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해양수산부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항만법」 제65조 등 관련)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와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만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만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항만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항만법」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구 항만법 시행 전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부칙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없는 사업시행자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만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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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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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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