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64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만법 제6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함께 인용항만법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 함께 인용항만법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조문 인용항만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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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해양수산부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항만법」 제65조 등 관련)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와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만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만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항만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항만법」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구 항만법 시행 전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부칙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가 없는 사업시행자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만법 제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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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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