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6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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