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6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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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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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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