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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38조

항만법 제38조 ·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항만시설의 안전점검)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갑문시설 및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2.제1호 외의 항만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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