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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 제31조

항만법 제31조 · 시설장비의 신고

항만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갑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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