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4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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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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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에 관한 사항
2.공유수면 매립지, 항만 유휴부지(遊休敷地)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3.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
4.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5.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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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항만법 시행령 제48조 · 인용항만법 시행령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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