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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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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