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46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제7호의 사항은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후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ㆍ기간 및 방법
4.부지 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5.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재원조달계획
7.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제54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만배후단지에 포함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 계획을 기초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토지소유자는 항만배후단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수립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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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6조납부 의무자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함께 인용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조문 인용항만법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항만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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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수산부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항만법」 제65조 등 관련)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와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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