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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