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0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1.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2.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제17조를 위반하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5.제28조를 위반하여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6.제4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8.제51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9.정당한 사유 없이 제88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처분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0.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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