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0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항만공사법한국해운조합법한국수자원공사법해양수산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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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 등 관련)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 등 관련)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항만법」 제10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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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항만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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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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