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5의3조 (운항결손액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항결손액의 지원운항결손액내항여객운송사업자대통령령항로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수단방법ㆍ시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항결손액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운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