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의5조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제47의5조인증전담기관지정취소인증업무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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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운법 제4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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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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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4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해운법 제4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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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