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조의5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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