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규정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법상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4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3조의5 ·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제13조의6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14조의2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4조의3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4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제14조의5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제14조의6 ·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제14조의7 · 벌금형의 분리 선고제14조의8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