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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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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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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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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