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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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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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1일 300kg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은 다량배출사업자라도 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위탁계약을 맺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등(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관련
수분·고형물 혼합물을 전량 하수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액상분해소멸기 처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지 않고, 재활용 신고자는 명시적 제한이 없으면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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