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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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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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