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의3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에 잔류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ㆍ방법 및 자료제출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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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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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5조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제6조 ·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제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7조의2 · 권장규격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제7조의3 ·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4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제7조의5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제8조 ·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제9조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9조의2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