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의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③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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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제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7조의2 · 권장규격제7조의3 ·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제7조의4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제7조의5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제9조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9조의2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제9조의3 ·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제12조의2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